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22.경 F, G, H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침입하여 ‘I, J 해임,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H는 2014. 5. 22. 08:45경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다음, H가 위와 같이 청사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K 근무를 하고 있는 일경 L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일경 L의 정부서울청사 K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일경 L이 제압된 틈을 타, F, G와 함께 중문을 통하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증거]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L)
1. 상황보고서, 유인물 [개별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증거]
1. 각 피고인별로 신청채택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가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