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05 2019고단1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20:3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다가, "야이 씨발 놈아, 야 술 먹었다. 해봐 씨발 놈아, 해라 해라 수갑 채워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1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A이 2019. 5. 13. 2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부터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그 주변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