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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50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춘천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고, 피해자 B(57세)는 피고인과 같은 현장에서 일한 중국 국적의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3:00경 춘천시 C건물 D호에서 그날 공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먹은 후 잠자리에 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자다가 깨 “공사 과정에서 다친 눈이 아프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핀잔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두 사람이 말싸움 끝에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눈이 그 방 안에 있던 TV 받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황폐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왼쪽 눈 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고소인 조사당시 얼굴 모습(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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