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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9노217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변경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중상해”에서 “폭행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8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중 변경 부분] 원심판결 제2쪽 제6 내지 9행 공소사실 제7 내지 10행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뇌전증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를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인공소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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