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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5 2017가단40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0,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1. 이노라인 주식회사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B 제1층 제1아르 51호 24.62m2 중 21m2를 월 차임 50,000원(이후에 월 차임이 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화물 보관소를 운영하였다

(피고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 약 36m2를 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7.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2,235,483원을 차임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7. 18.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4.부터 2017. 7. 23.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3,76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2,235,483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4,507원(3,760,000원 - 2,235,483원 = 1,524,517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2015. 9. 24.에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2017. 7. 18.에 인도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15. 9. 25.부터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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