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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3 2015고정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전복판매장에서 어류를 판매하는 상인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관광버스 사장인 E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관광객을 많이 소개해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2:00경 위 전복판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주변 상인 F 등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구놈(E)이 와서는 G만 팔아준다. 내가 욕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겠어, 애인이(피해자를 지칭) 했겠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H, F, I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증인 H, F, I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전복판매장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일시는 상인들이 영업하고 있던 시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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