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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98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전복 판매장에서 혼잣말로 “ 애인인가 누가 욕했단 말을 다할까 ”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혼잣말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 한 사람뿐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전복 판매장에서 어류를 판매하는 상인들인바, 피고인은 평소 가이드인 E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가에 관광객을 많이 소개해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2:00 경 위 전복 판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주변 상인 F 등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대구 놈 (E) 이 와서는 G만 팔아 준다.

내가 욕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겠어, 애인이( 피해자를 지칭) 했겠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전복 판매장에서 어류를 판매하는 상인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관광버스 사장인 E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관광객을 많이 소개해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12:00 경 위 전복 판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주변 상인 F 등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대구 놈 (E) 이 와서는 G만 팔아 준다.

내가 욕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겠어, 애인이( 피해자를 지칭) 했겠지.

”라고 혼잣말을 하는 척하면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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