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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단1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C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D이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했던 E가 연대보증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던 것을 기화로, D과 함께 위 서류를 이용하여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허위의 승용차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승용차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6.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전화로 “E가 보증을 해주지 않으니까 니가 알아서 E의 도장을 파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약정서’ 중 ‘연대보증인 정보Ⅱ‘ 부분에 E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인근 도장가게에서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2. 피고인은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순천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캐피탈 리스담당 직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가 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매매대금의 대출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자동차 대금으로 57,116,218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자동차리스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57,116,2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G 전화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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