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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노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심개시 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 비하여 가벼워진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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