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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노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쌍방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B, AE과 합의한 점, 재심 개시 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상습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 비하여 가벼워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귀금속 등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거나 물품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문자를 보내 이를 믿게 하여 귀금속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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