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23:03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내가 부인을 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부인을 패러 갈 것이니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너 이 새끼, 야이 씨발, 경찰한테 욕하면 안되냐, 가자고 새끼야, 조용히 하고 가던가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폭행, 협박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를 폭행하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체포 당시 꺾이지도 않은 팔을 잡고 진단서를 발급받겠다며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