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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나6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E과 F이 각 12,000,000원과 13,000,000원을 원고에게 바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E의 대출금 12,000,000원 중 6,000,000원만을 빌렸을 뿐이며, 한편 피고는 원고가 G에게 변제할 2,000,000원을 피고가 대신 갚아주기로 하고, 몇 차례 나누어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8. 13.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6,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가 E으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원 및 F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0,000원 중 8,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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