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20누206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회식과 그에 연이은 2차 모임 및 3차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식과 그에 연이은 2차 모임 및 3차 모임의 각 경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