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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나450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량(이하 ‘원고 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 승용차량(이하 ‘피고 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보험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 보험차량은 2014. 11. 1. 18:07경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인 부산 동래구 D 주민센터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진입하던 중, 같은 시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던 원고 보험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보험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

보험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의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폭은 약 7m이고, 피고 보험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의 교차로 진입 전 도로의 폭은 약 3.5m이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4. 12. 19. 원고 보험차량 소유자인 세무법인 다솔에게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자차보험금 1,18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했다. 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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