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노5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서 높은 편이고, 이 사건 운전 거리도 약 5km로 길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3회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