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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5km로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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