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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72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2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갑2의 1, 2,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수원 C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2011년 무렵 위 산악회에 가입하여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1) 피고가 원고에게 D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을 양수한다며 5년에 걸쳐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갚아 5년 내에 전액을 갚을 테니 양수대금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자금이 이 사건 면허권 매수에 사용됨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 550만 원을 2012. 5. 18. 원고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D 명의 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150만 원은 현금으로 D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가 2012. 6. 7. D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가 2012. 6. 18. D 명의 농협계좌로 3,990만 원을 송금하였고, 46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2012. 6. 20. 신규등록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면허권이 D로부터 피고에게 양도양수되었고 수원시가 2012. 6. 18. 이를 인가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이 사건 면허권이 부여된 번호판을 달고 개인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대여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1) 대여금채무 변제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5.부터 2016. 1. 5.까지 23,510,000원을 원고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4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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