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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48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0. 2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0.까지 1,000만 원, 2017. 4. 20.까지 1,000만 원을 갚되,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고가 변제를 최고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갚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는 2016. 12. 20. 1,000만 원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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