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59239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