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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586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원룸텔 3층 복도에서 '3층에서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배 사실을 고지받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장우산을 집어 들고 위 D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휴대하고 경찰관 D을 협박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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