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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4 2020고단58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0: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금오대리점 앞 주차장에서 D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벌금수배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을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벌금수배가 되어있는 것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km 가량을 도주하고, 같은 시 G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 때문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을 추격해온 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검문을 하려고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앞을 막아서고 있던 위 경찰관의 상체 부위를 위 승용차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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