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하철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토공 굴착공사 등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주택 보수비용 손해 위 기초사실,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각 감정결과 보완촉탁 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철공사로 이 사건 주택에 아래 표 기재 ‘손해 내역’과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62,545,510원(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이라 한다
)이 소요되고,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사 기간은 30일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구분 손해 내역 내용 공사비용(원) 1 건물 외부 및 구조(CON'C조 와 전면부 균열 부위 심각 굴착공사 영향으로 지반 거동에 의한 건축물 손상 발생 기울어짐, 외부 치장벽돌의 파손, 균열, 처짐 등 10,850,475 2 콘크리트 구조체 정화조 콘크리트 로 막힘 피고가 지반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지반 보강공사 중 그라우팅재 유입으로 오수정화기능 상실 16,383,499 3 2층 천정 일부 균열 2층 외측 천정과 벽체에 균열 발생되어 원고가 보수함 57,110 4 1층 화장실 누수 2층, 3층 균열, 누수 각층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