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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2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0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옹벽 손상 관련 1심 검증결과, 1심 및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 중 콘크리트 옹벽 부분과 조적벽체가 만나는 이음부위에 조적조 파손 손상이 발생하였고, 하부 콘크리트 옹벽에는 페인트 도장 손상이 발생하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건물 1층 배면부 외부 마당의 바닥 균열 다만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피고가 이에 관하여 에폭시 방수공사 등을 완료한 상태이다.

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으로 흘러내려온 물이 위와 같은 옹벽 파손의 주된 원인이 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옹벽의 보수에 7,151,000원이 드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옹벽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거주지에서 이 사건 옹벽으로 흘러들어간 물이 위와 같은 옹벽 파손의 전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측 공지(별지 도면 참조)의 우수의 영향이나 노후화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5,700원(= 7,151,00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물 마당으로부터의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이 위와 같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건물 내부의 천장 및 벽도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바, 손상의 정도 등 이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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