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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본문과 같이 선해 한다.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3일 정도 잠을 자지 못하고 몸살 약을 복용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하였지만 이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음주 수치가 측정되지 못했던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 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호흡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 음주 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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