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영상가요
반주장치를 갖춘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성명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2015. 9. 10. 21:30경부터 22: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카스 맥주 2병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 9. 10.자 무등록 영업의 점 및 2015. 6. 24. 당시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2015. 6. 24.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단속경위서(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은 위 단속경위서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진술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단속경위서 중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위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