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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1 2017노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체에 과도하게 밀착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 경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8년 경, 2010년 경, 2013년 경 각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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