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경 피해자 B 소유의 청 주시 상당구 C 토지의 분양권을 D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 매도 계약을 해제하고 E에게 위 분양권을 3,000만 원에 매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분양권 매도 계약 해약금 명목으로 2017. 3. 30. 경 6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2017. 4. 4.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도박 자금 명목으로 위 1,500만 원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명의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모두 2010. 이전의 것 들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