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485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B가 부산 사하구 C 지상 4층 건물의 1층에서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약국에 배달된 의약품의 정리, 정돈 및 청소,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D 약국에서 성명불상 손님이 종합감기약을 달라고 하자,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자인 B의 지시 없이 종합감기약인 베스콜캡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약사인 형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