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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정36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약국 종업원, 같은 A은 위 E약국의 개설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1. 13 16:48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E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분한 불상의 손님에게 동소내 진열된 일반의약품인 감기 치료약인 판콜에스를 금2천원에 판매하였다.

2. 같은 A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전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A의 사전적 또는 추정적 지시에 따라 ‘판콜에스’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약사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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