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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615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1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일상자 등을 제조,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3. 1. 17.경까지 피고에게 과일상자 등을 제조, 납품하였고, 2013. 1. 17. 현재 물품대금 잔액은 69,31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69,3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설 무렵 우체국 쇼핑몰에 나주이화명품5과세트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50,850,000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를 공급받았는데, 그 후 위 포장용 박스의 내부 용기에 하자가 있어 위 과일세트의 판매를 중단한 채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2. 5.경 원고의 승낙을 얻어 위와 같은 포장용 박스를 모두 폐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청구 중 위 50,85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A, B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2년 설 무렵 우체국 쇼핑몰에 나주이화명품5과(자운영-배, 사과, 대추, 밤, 감)세트, 나주이화명품(자연-배, 사과)세트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2011. 12. 28.부터 2012. 1. 31.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50,850,000원 상당의 포장용 박스(6,000개)를 공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포장용 박스에 과일을 포장하여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다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를 중단한 사실, 피고가 위 과일세트를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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