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4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인천 중구 답동 24-3 신포지하상가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흰색 LG G2)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