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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336495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종로구 C 대 420㎡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8, 10, 11, 12, 3, 4, 5, 6, 7, 8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주문 제1항과 같은 분할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위 “ㄱ”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위 “ㄴ”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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