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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1232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림서부새마을금고는 2012. 4. 30.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도로명주소 서울 강북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2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2015. 1.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5. 1. 28.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신림서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2014. 5. 7.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3. 12. 1. D과 이 사건 주택 중 지층 우측 전체(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피고 B은 2014. 2. 15. D과 이 사건 주택 중 3층 옥탑 전체(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6. 4. 피고들에게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각 2,5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52,590,1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6.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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