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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8나467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8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B이 공유자 C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C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B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7,826,869원만을 배당받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7,173,131원(= 45,000,000원 - 7,826,869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중 B의 1/2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H)를 신청한 사실, 위 부동산은 64,790,000원에 매각된 사실,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에게 1,363,592원, 제2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 I, J, K에게 각 7,826,869원, 제3순위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게 373,090원, 제4순위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임차인으로 2008. 7. 2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K에게 임대차보증금 28,173,131원, 제5순위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임차인으로 2011. 4. 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친 I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397,663원이 각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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