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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3.25 2012고정2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9:15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개같은 년아, 니가 뭔데 우리집 문을 두드리느냐, 십팔년아 다 꺼져라, C 아파트에서 남자랑 뭐뭐 했다는 그년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술집년 주제에 니나 똑바로 해, 그렇게 하니 이혼을 당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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