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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2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1:47 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 청기와 집’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1:47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앙 지구대 쪽에서 부천대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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