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81 | 상증 | 1995-05-24
문서번호

재재산46014-81 (1995.05.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한 후 물납허가통지가 있기전에 물납신청한 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 당해 현금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여부

〈갑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음.

(이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무부 예규 재산 22601-19(1992. 1. 16)호에 의해 같은법 제20조의 2 제2항 각 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음. 세금납부는 납기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세 물납과 연부연납은 일시에 고액의 상속세를 현금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한 납세자가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물납제도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물납허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하는 것이므로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납세자가 스스로 현금납부함으로써 물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국가와 납세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임.

〈을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함.

(이유) 물납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물납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