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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8고단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6,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위챗이라는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E'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한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한국에 입국한 후 대기하라.” 라는 지시와 함께 한국행 E-TICKET을 송부 받고, 같은 달 23. 경 한국에 입국한 후, 'E' 을 통해 위챗으로 소개 받은 'F' 의 지시에 따라, 2017. 12. 4. 16:14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에서, 성명 불상 자가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체크카드 총 9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인 중국 채팅사이트 위 챗 닉네임 'E' 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입국한 후, 같은 조직원 ‘F’ 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유 중인 금원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30. 11:00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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