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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가합44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73,078원 및 그 중 134,949,198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2016. 12. 2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4. 원고와 사이에 진주 정촌면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보강토옹벽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완공하여 2014. 12. 1.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0.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기간: 공종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얘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원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8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역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현재 남아있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는 162,985,0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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