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02:30경 광주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89-17에 있는 송원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29. 02: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106-1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주월성당 쪽에서 무등시장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사거리 교차로 왼쪽에 일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봉고Ⅲ코치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Ⅲ코치 승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3,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