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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무등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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