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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29 | 조특 | 2010-03-12
문서번호

법인세과-229 (2010. 03. 12)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함(2001.1.1 이전에는 횟수 제한이 없음)

회 신

매출액 등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일반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1.1.1이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대한 졸업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대통령령 제 17034호(2000.12.29)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의거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예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보도록 하였습니다.

-동법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 17034호(2000.12.29)) 동법 개정의적용시기는 ‘이 영 시행후(2001.01.01)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에 A법인은 매출액 초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않으나, 2001년 이후 (중소기업 졸업기준 적용) 최초로 중소기업을졸업하는 과세연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2항의 유예기준을적용하여 A법인이 2008년귀속 법인세신고시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았습니다.

[ 사례 ]

2000년 : 조특법 개정(중소기업 졸업유예)시 A법인은 일반법인임

2001년 : 법 시행

2006년~2007년 : 중소기업 법인

2008년 : 일반법인(중소기업 졸업),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법인세 신고

○ 질의내용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제17034호(2000.12.29.)에 따라 개정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은견해가 있는 바, 부칙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갑) :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준은법 개정당시(2000.12.29)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법 개정이후 최초 중소기업에서일반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을) :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준은법 개정당시(2000.12.29)중소기업인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므로, 법 개정당시 일반법인은 이미 중소기업을 졸업한 바가 있어 이후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것은 최초졸업에 해당되지 않아 유예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4.6.5 부칙, 2004.10.5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9.6 부칙, 2007.9.27 부칙, 2007.11.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부칙>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조특법 시행령 제2조 (2000.12.29 개정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0>

○ 조특법 시행령부 칙 <제17034호,2000.12.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조예46019-122, 2002.07.22

중소기업이 1998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2000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은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 서면2팀-126, 2008.01.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1997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였다가 1998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 이내로 환원된 후 1999과세연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1999과세연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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