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T 토지 중 66/3,299 지분, O 토지를 6,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에게 2004. 7. 5. 계약금으로 250만 원, 2004. 7. 12. 잔금으로 6,3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D(갑), J 등(을), 피고(병)는 2015. 9. 9. U 외 수 필지 토지에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그 일대를 개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I리 도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도로계약’이라 한다) J 등은 도로를 만들어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D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U, X, S을 도로로 만들어 을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갑과 을은 O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S을 6m 도로로 만든다.
갑과 을은 M까지 도로를 만들기 위한 지적 측량, 분할, 지적 고시, 인허가, 개발행위 부담금 등 일체의 개발행위에 따른 비용을 반분한다.
*M까지의 도로 부지는 지적도상 도로로 만들어 도로로 지적 고시한다.
갑은 도로를 만들어 을과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을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을은 600평을 평당 30만 원에 병에게 매도한다
(전체 부지에 대한 도로 지분은 무상으로, 가분할도 참조). (생략)
5. 갑은 을이 개발행위를 하도록 무상으로 도로 지분을 이전해 주도록 한다.
S 20평, X *(기재 불명)평, U 10평, Y 도로 부분(1/2), T 도로 부분(1/3)
6. U에서 V과 원고가 진입 방해 시 갑과 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7. O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6m 도로로 만들고 을, 병이 지분 등기 시 을은 150평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주고 병은 75평에 대하여 을에게 평당 4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불한다.
(생략)
바. 한편 원고, D, 피고는 2015. 10. 27.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