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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9 2017고단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2:25 경 보령시 B에 있는 주점 “C ”에서, 위 주점 업주에게 안주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걸던 중 당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와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 씹새끼야 뭘 쳐다봐. 뒤지고 싶어 "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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