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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57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충북 영동군 F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을 피해자 역시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물리적 제지를 받게 된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는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일 뿐이어서 비록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물리적 제지 과정을 다소 과장하여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상해의 점에 대하여(사실오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② 피고인이 평소에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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