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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34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1) E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이 2018. 4. 20.자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에서 공표한 각 사실(이하 ‘이 사건 공표사실’이라 한다

)은 진실에 부합하고, E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다소 과장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E은 F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의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면서 활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직무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법인카드를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지 않은 채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E이 비록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G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제력 또는 심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카드관리 주체인 J, M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E이 권력을 남용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하였다’는 표현은 ‘E이 권력을 남용하여 담당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카드를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E이 예결위 기간 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반됨을 인식하였고 환수조치가 당연한 것인데도, 단지 상설위원회로 운영됨을 핑계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개선요구’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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