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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2. 21:15 경 양산시 동면 여 락 리에 있는 영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1 차선에서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안한다.

내가 왜 이걸 하 노. ”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들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 너희 소속이 어디냐.

씨 발 너희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D 와 순경 E을 수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적발 경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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