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 2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은 1999. 3. 26.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