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16%) 상태에서 운전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벌금형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계속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2012. 1. 1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당시 운전하였던 체어맨 승용차를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8. 11.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는바,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수년간 차량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