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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노3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면허를 취득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자신의 동생인 척 가장하여 자필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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